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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7노55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를 정하여 1,700만 원을 차용한 바 없다” 는 D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며 “ 자신이 이 사건 당시 ‘6 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는 D의 거짓말에 속아 D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