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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5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참기름에 옥배유 등을 섞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참기름을 제조 및 판매하고, 참기름의 원재료, 성분, 품질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여 참기름 제조업을 영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고 식품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제조 및 판매된 식품의 양이 적지 아니하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이 사건 식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불량 제품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