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5:00 경부터 다음날 10: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장 덕로 장 덕마을 진흥 루벤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2015 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