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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8고단44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배곧신도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계속 직진하여 전방 인도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신호등 제어기를 위 K5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호등 제어기를 수리비 2,4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