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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5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ㆍ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 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친다.

피해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ㆍ유사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 신청인 C, D,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C, D, F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 D,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배상 신청인 C, D,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