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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0 2017가단530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C 유원지 98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가. 제주시 C 유원지 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고, 원고는 989/1739 지분, 피고는 750/173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