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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8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주도 적인 위치에서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재판 받는 동안 도주하여 뒤늦게 기소되었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 액의 상당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 2회를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