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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55548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6.부터, 60...

이유

1. 원고들의 주장과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의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농업회사법인골든팜스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투자금반환채무를 이행지체하였고,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각 투자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인다.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참조),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상회복으로, 원고 A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6.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30.부터, 원고 B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4.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5.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