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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6 2019고단1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화전산업대로를 신호동 쪽에서 녹산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2차선을 이탈하여 3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료확인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