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화전산업대로를 신호동 쪽에서 녹산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2차선을 이탈하여 3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료확인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