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596 | 지방 | 2019-01-07
조심 2018지1596 (2019.01.07)
기타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음에도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지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8.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이 건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주민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8.1.)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을 동 세목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8.15.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세대주(배우자 OOO)가 2018.6.26. OOO에서 OOO로 전출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날부터 2018.8.3.까지 약 1개월여 동안만 OOO에 세대주로 주소를 두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OOO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이상 이 건 주민세(개인균등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OOO에 2016.9.30.부터 세대원(세대주 OOO)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8.6.26. OOO이 OOO로 전출함에 따라 세대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8.8.1.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개인균등분)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8.3.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위 OOO의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한달여간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있었음에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8.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이 건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OOO 시세조례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