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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9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3:30 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1세) 운영의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공사대금 문제로 협의를 하자고 위 커피숍으로 나오라 고 하였으나 F이 거절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 사장 나오라’ 고 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들어 유리창과 CCTV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테이블, 의자, CCTV 각 1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