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3,235,880원 및 그 중 ① 1,425,860원에 대하여는 2018. 1. 5.부터, ② 15,521,87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과학기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상장비 무역업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경 조달청 입찰에서 C공단 등 수요기관(이하 각 수요기관을 통틀어 ‘조달청’이라 한다)에 악취측정장비 등을 납품할 업체로 선정되어, 조달청에 납품할 장비를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5건의 장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을 구분하여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납품 지체로 원고가 조달청에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장비 장비가액(원) 납품 기한 선수금(원) 지급일 1 악취측정장비 56,086,200 2018. 1. 6. 11,217,240 2017. 11. 21. 5,608,620 2018. 1. 5. 2 가스분석기 77,609,360 2018. 1. 3. 15,521,870 2017. 11. 23. 3 실험실습 드론 16,000,000 2018. 2. 14. 4,800,000 2017. 12. 29. 4 지게차 30,221,000 2018. 2. 12. 9,499,920 2017. 12. 6. 2,588,480 2017. 12. 13. 5 수직형 머시닝 86,890,500 2018. 2. 7. 26,067,150 2017. 12. 14. 합계 179,916,560 75,303,280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선수금으로 합계 75,303,28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악취측정장비 중 일부인 15,4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하였을 뿐, 다른 장비는 납품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지 못한 장비를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아래 표 ‘납품일’란 기재 일시에 조달청에 각 장비를 납품하였고, 그에 따라 조달청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와 조달청과 사이에 정산된 지체상금은 아래 표 ‘지체상금’란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