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4.11 2018구합58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7. 8. 30.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10. 31.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획팀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5.까지 근무한 후 더 이상 참가인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8. 2. 5.자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9. ‘참가인이 2018. 2. 5.자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와 참가인은 2018. 2. 2. 근로관계를 2018. 2. 28.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합의해지 의사 철회에 참가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2. 28.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라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설령 이 사건 구제신청에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은 2018. 2. 28.자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우선적으로 개진하면서도, 설령 원고의 구제신청에 구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