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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나567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데이터스트림즈 소유의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5. 1. 21:5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복고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원고 차량과 피고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으며, '제규어자차'는 원고 차량, '버스대차'는 피고 버스이다). 사고지점 1차로는 유턴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이고 사고지점에 이르기 한참 전부터 1차로에 좌회전과 유턴의 노면표시(진행방향표시)가 되어 있으며, 2차로는 직진차로이다.

원고

차량은 사고지점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하였으며, 피고 버스는 사고지점 2차로에서 직진하지 않고 좌회전 하던 중 피고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4. 원고 차량의 수리비 19,909,000원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80,000원, 합계 19,989,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원고의 총지급액 20,409,000원 중 60%에 해당하는 12,245,4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4. 4. 7. 원고 차량과 피고 버스의 책임비율을 "50% : 50%"로, 심의결정금액을 원고 총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10,204,500원으로 하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을 1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