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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과실로 어묵탕이 든 냄비를 쏟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형(벌금 4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묵탕이 든 뜨거운 냄비를 들고 피해자 가까이 가서 쏟은 사실, 피해자가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뜨거운 냄비를 옮기다보면 쏟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66조 제1항이 규정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과실치상죄 피해자와 미합의,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수급자라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원심 양형을 변경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