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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1 2019고정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논산시 B건물, 7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C,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결정등급(아케이드게임물 : CC-NA-150408-004)을 받은 ‘삼천포’라는 게임물 40대 및 청소년이용불가 결정등급(아케이드 게임물 : CC-NA-130619-001)을 받은 ‘고인돌포커빙하시대’라는 게임물 40대 등 총 8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수사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조사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G 조사관련)

1. 현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