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2(7)행,015]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원고가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드래도 원고가 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제기일에는 우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로 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삼월의 제소기간경과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오윤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소송대리인 임병삼외 1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동 제9호증 증인 이중구에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주택의 임차인이던 망 오달영은 단기 4278년 11월경부터 본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유가족으로는 당 18세의 장녀를 필두로 1남4녀가 있으며 원고는 일정시부터 망 오달영가에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고 또한 원고는 단기4285년 10월 13일자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기 인정 번복할 수 있다고 논시하면서 원고의 합법적인 연고를 인정하여 소외 장철순에 대한 임대처분은 원고의 기득권익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주장을 용인하였읍니다 그러나 원고는 단기 4286년 9월 24일 기유계를 제출하여 본건 가옥에 거주한 사실은 원고가 소원당시 제출한 거주증명원(을 제5호증)으로서 입증되여 일정시 부터 거주한 사실은 전연 입증이 없을 뿐아니라 증인 이중구의 증언은 전시 공문서인 원고의 거주증명원(을 제5호증)에 배치되는 허위 증언임이 명백하며 갑 제2호증(원심채증)은 망 오달영이가 기히 분가한 사실이 입증되어 원고는 동 거주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정당시 부터 거주한 연고자로 인정한 것은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며 갑 제2호증은 망 오달영의 분가사실의 입증으로서 오히려 피고에 대한 유리한 증거이며 을 제3호증 및 을 제9호증은 모다 피고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기타 을 각호증으로서 원고주장을 방어할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주장 용인의 자료로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원심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지 않은 위배가 있음니다 그러고 증인 이 중구의 증언은 전술한 바와 여히 허위증언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또한 원심은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다 하였다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니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알은날로 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은 행정소송법 제5조 1항 에 의하여 하등의 이론이 없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나 단기 4286년 11월 16일 원고가 우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느져도 동일에는 우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요 본건 소장이 단기 4287년 4월 9일에 접수된 것이 그 접수일부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본건 소송은 전술3월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89조 제9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