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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12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0:3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가 딸을 친정에 보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식탁에 내려친 후 위 나무 의자를 들어 앞에서 흔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동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주먹이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치켜들었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탁자 아래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탁자 유리를 내리치자 나무의 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으로까지 밀려났고, 그 직후 피고인이 밀려난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 앞에서 흔들대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 및 그와 같이 나무 의자를 던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였다는 것을 피해자 앞에서 표현하기 위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