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7가단113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1, 2, 5호증, 갑 3호의 1 내지 6, 갑 4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취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가 2015. 12. 2. 피고에게 ‘애플힙(Apple Hip)’이라는 골반 및 힙업(Hip up) 교정기의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애플힙 제품 개발, 개발제품 테스트, 설계도면, 승인원, 기타 애플힙 개발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용역결과물을 제공받고 원고에게 용역비로 1,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는 것이다.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위 개발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2015. 12. 말경 애플힙에 들어갈 회로를 설계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애플힙의 개발을 완료해피고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용역잔대금 1,100만 원 중 1,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가 그 무렵 ’2016. 4.경부터 홈쇼핑에서 애플힙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원고에게 제품의 양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 부품 구입과 샘플 제작, 제품 제작‘ 용역까지 맡겼다.

④ 원고가 2016. 1. 20. 피고로부터 금형비 착수금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A’라는 업체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여 2016. 2.경 금형 제작을 완료하고 피고의 주문에 따라 목업과 샘플 30세트를 제작하였다.

⑤ 원고가 2016. 5. 25.과 2017. 4. 3. 다음 내용과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모두 승인하였다.

㉮ 2016. 5. 25. 금형비 착수금 3,850만 원, 인쇄회로기판(PCB) 및 샘플 제작 3,795,000원, ㉯ 2017. 4. 3. 사출금형비 2,376만 원, 수입자재(모터, 아답터) 36,575,000원, 목업 비용 1,353,000원 ⑥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