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2:3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던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 여, 30세, D)에게 집을 나가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검사는 ‘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무조건 저보고 나가라 고 하였고, 저는 아이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방안으로 저를 끌고 가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제가 생리 중이라 관계를 못한다고 하니 갑자기 부엌에서 부엌칼을 들고 와서 안 나가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 집을 안 나가면 이 칼로 찌르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