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 피고인은 2019. 5. 19. 21: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맥주 10병 등 총 9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0』
1. 피고인은 2019. 8. 5. 23:00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 01:30경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