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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2725 | 양도 | 2009-10-13

[사건번호]

조심2009부2725 (2009.10.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대지 419.4㎡ 및 위 지상 건물 197.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4.30. OOO로부터 취득하여 2002.8.22.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억 5,700만원, 양도가액을 3억 6천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제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청구인이 3억 5,700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억 9천만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2009.3.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1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5억원으로서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에게 현혹되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한 후 여관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려고 이를 취득하였으나 OOO의 조례개정으로 여관건물 신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이 조례개정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없다는 단순한 생각에 신고 등의 모든 절차를 부동산중개인에게 일임하였었는 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분실되고, 남은 증빙으로는 수표를 인출하면서 남긴 메모 내용이 전부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전액 수표를 인출한 사실을 볼 때 그것이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단기간에 하락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실제로 5억원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억 5,700만원으로 하여 신고한 청구인이 그 취득가액을 5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상 고액거래가 자주 일어날 수 있음에도 수취인이 불분명한 수표발행 내역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을 볼 때, 청구인은 2002.4.29.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같은 날 위 금액 외에 2억원도 추가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에 기재된 수표내용도 2억원 1매, 5천만원 3매 등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내용과 다르며, 청구인이 2002.4.15.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일이 2002.4.1.인 것과 달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에게 현혹되어 쟁점부동산을 여관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OOO의 조례개정으로 여관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쟁점부동산을 손해보고 팔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OO이라는 건설업(토목공사)를 영위한, 건축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성에 관한 계획과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OOO에 건축허가 관계를 미리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이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주장에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4.30. OOO로부터 취득하여 2002.8.22.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억 5,700만원, 양도가액을 3억 6천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 제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억 5,700만원에 취득하여 3억 9천만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2002.4.12. 5천만원을 수표로 출금(1천만원권 5매)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02.4.29. 4억 5천만원을 수표로 출금(3억 5천만원권 1매, 1천만원권 9매, 1백만원권 10매)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OOOO OOOOO의 ‘일일베스트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위 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 계좌(OOOO 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2.4.12. 50,000,000원이 지급되고,2002.4.29. 450,500,000원 및 20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금액들이 출금되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수표가 실제로 양도자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초 발행은행에 문의하였으나, 수표발행일로부터 보관의무기간(5년)이 경과하면 발행된 수표는 폐기처분되므로 실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이 OOO 조례개정으로 여관(모텔)을 신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나, OOOO에 문의결과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역은 OOO 지구단위계획지침 수립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2001.12.12.부터 개최하여 지구단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 내용을 보면 계약금 5천만원, 잔액 지급내역으로 2억원권 수표 1매, 오천만원권 수표 3매, 일천만원권 수표 4매, 일백만원권 수표 5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은 자녀 OOO가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에 대한 사업내역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1.1.8. 개업하여 OOOOOO라는 상호로 OOOO OOO OOO OO OOOOOOO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1.6.26. 폐업하였고, 1996.12.5. 개업하여 OOOOOO이라는 상호로 OOOO OOO OOO OOOOO에서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3억 5,7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거래상대방(OOO)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2002.4.29. 3억 5천만원권 1매 등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잔액 지급 내역으로수표 2억원권 1매 등이 기재된,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을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