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8 2020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0:4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애견용품점 앞 노상에서 D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녁에 차를 주차해 두고 지금 탔다. 운전한 적 없다. 다른 사람이 운전해 줬다. 시동을 건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법정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