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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30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조로, 2015. 9. 18. 1,000만 원, 2015. 9. 23.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이후 2016. 3. 4.자 준비서면부터는 피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본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피고의 2016. 12. 19.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장에서는 법률 문외한인 원고의 표현이 불분명하였고, 소송대리인 선임 후 주장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0. 800만 원, 2015. 12. 1.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가 공사대금 1,500만 원을 횡령하여 공사업자가 피고와 원고의 모친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77560. 2016. 6. 21. 취하간주됨). 라.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4개월간의 일실손해(800만 원)를 입었고, 정신적 손해(위자료 1,600만 원 상당)도 입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횡령금 1,500만 원 대여금 900만 원 일실손해 800만 원 위자료 1,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

가. 피고는 2015. 7. 30. 피고의 처(C) 계좌로부터 원고가 임차한 상가의 임대인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8. 11.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5. 피고의 처(C)가 주식회사 부영주택(원고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 이하 ‘부영주택’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