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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8번길 7, 소래풍림아파트 단지 밖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소래풍림아파트 단지 내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