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3. 20:00경 충북 진천군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km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0. 23.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5,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막걸리 3잔을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과도하게 나온 점, 고령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생계를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점, 과거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