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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4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6. 05:3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안에 있는 재활용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집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의 창고 입구에 설치된 알루미늄 출입문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 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위 피해자가 위 출입문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계속 따라오자 위 출입문을 위 근처의 길가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위 출입문 2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에 있는 신이문역으로 피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같은 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06:15경 위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시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