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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나2338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7. 20.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원고 및 상속인들, 보험기간 2005. 7. 20.부터 2049. 7.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의 “C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6.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차량 청소를 위해 위 차량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분쇄골절 원위 대퇴골 슬관절 좌측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고, 2014. 9. 2. D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다. 이후 수술부위 통증과 관절강직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2015. 8. 18. 좌측 무릎 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6. 3. 25. 트레일러 상판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좌측 경골골절, 좌측 발목세균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지급률 30%)”,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20%)”,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지급률 5%)”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55%의 지급률에 해당하는 합계 98,450,82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보험금을 수령한 후 상해 부위가 악화되어 2008. 9. 9. D병원에서 좌측 하지 슬관절하 절단술을 받게 되었고, 2009. 1. 8. 피고에게 좌측 하지 슬관절 하부 절단에 대하여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상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률 6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09. 2. 2.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55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