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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23 2016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4. 8. 20. 확정되고,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6. 24.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4:45 경 서산시 보 현동 길 92-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벌 4로 46에 있는 ‘ 낙토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