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68] 피고인은 2016. 11. 3. 01: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6세 )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짬뽕, 소주, 음료수 등 합계 10,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1265]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인천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그 곳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영화 교회 부근으로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으로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2에 있는 인계 파출소 부근까지 위 택시를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사진 [2017 고 정 1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