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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8.자 2008마1154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68. 3. 12.자 68마137 결정 ,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의 자격으로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적법한 항고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