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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8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40시간 수강명령, 몰수 및 190만 원 추징, 피고인 C : 징역 10월, 40시간 수강명령, 127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I 및 가출 청소년인 E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E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원심에서 이미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