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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면에 있는 팔미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날 밤에 음주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범행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숙취로 음주단속된 경위,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2018년경 동종 전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벌금액의 상한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