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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42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7,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 및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점을 운영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2014. 6. 30.부터 2015. 10. 2.까지 피고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미수금이 53,107,677원에 이른 사실, 피고는 2016. 1. 22. 15,000,000원을, 2016. 2. 12. 18,000,000원을 각 위 미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2016.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측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 등 미수금 잔금 10,107,6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E과 D점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동업자금을 투자하고 소외 E이 동업자금 및 노무를 제공하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식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실제 운영자인 소외 E이 지급책임이 있을 뿐이고, 원고와 미수금 지급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피고는 33,000,000원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소외 E이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협의에 따른 33,000,000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수금 잔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E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