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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가단620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31.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D는 1998. 7.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진술내용 -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E 대지 356.8㎡외 부속건물 29.42㎡(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

) 중 원고 지분 3/7 중 일부(3/14), F 지분 2/7 중 일부(1/7), G 지분 2/7 중 일부(1/7)를 D에게 매도한다. - D는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H아파트 106동 702호(건평 59.70㎡,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합의 내용 - 원고는 D에게 E 부동산 1/2을 매도한다. - 위 부동산 1/2 매도 대금은 일억 오천만 원으로 정한다(등록세, 취득세 등 수수료는 원고가 대납하고 후에 정산한다

). - 매매대금 일억 오천만 원은 원고, D 상호 협의 하에 E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D가 각 매매대금을 수령한다. - D는 잔금 수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이행한다. 위 합의 이후 다시 원고와 D 사이에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E 부동산 1/2 소유권 이전 경료와 동시에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D 소유였고, E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3/7 지분을, F, G이 각 2/7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2)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D에게 E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8. 8. 4. 접수 제11484호로 1998.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2. 4. 25. E 부동산에 관한 F, G의 각 1/7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D와 함께 2002. 6. 7. 시건 주식회사에게 E 부동산 전부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