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2 2013고단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8:4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단오문화관’ 공원에서 그곳에서 놀던 있던 C(7세)이 피고인의 쌍둥이 남매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가 피고인에게 C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해 주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방송국에 전화해서 전부 짤라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팔과 제복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 내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다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은 형사미성년자가 한 행동으로서 형사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흥분하여 지구대로 가자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E의 제복을 잡고 흔들었으며, 수차례 만류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