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자이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2:11 경 경산시 계양동 불상의 횟집에서 원효로 36 길 창신 아파트 앞 도로 상까지 약 1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