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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자이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2:11 경 경산시 계양동 불상의 횟집에서 원효로 36 길 창신 아파트 앞 도로 상까지 약 1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