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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말경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춘천행 ITX 열차 내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을 알게 되어 수차례 만나면서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판단력이 낮고 관심을 보이면 경계를 하지 않고 지시대로 따르는 성향이 있으며, 평소 피해자의 모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 29.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진주목걸이랑 선글라스랑 니줄려고 샀어’, ‘연락안주면 나 그냥 집에 간다. 오빠성질 시험하지 마라’, ‘어저께는 참았지만 오늘은 안참는다’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만나기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건물 비상구로 데려가 준비한 선물을 주며 ‘한번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선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한번하자. 네가 오늘 약속 안 지키고 나오지 않았으면 너의 집에 쫓아가서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도 죽여버리려고 했다’, ‘너가 나한테 먼저 연락한 것을 너네 엄마한테 이야기 하겠다. 따라갈래, 어쩔래’ 라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