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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05 2018가합306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강릉시 F 대 2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68.67㎡ 및 부속건물인 목조기와지붕 단층문간 51.32㎡, 목조기와지붕 단층창고 20.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1990.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유한회사는 원고 A에 대한 61,006,121원의 금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421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위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되어 2017. 2. 1. 이 법원 H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7. 3. 20.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로, 원고 B을 상대로 위 법원 E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1. 각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위 각 부동산 인도명령을 ‘이 사건 각 인도명령’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에 항고하지 아니하여 2018. 3. 3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인도명령 당시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인도명령을 심리하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에 따라 점유자를 심문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인도명령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