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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7고단1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6. 02:52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18에 있는 서 대구 농협 앞에서 길을 가 던 F(27 세) 의 일행과 시비 중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27 세) 의 몸을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 일행인 H도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H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8 세) 이 위 G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1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술집 맞은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찰관 L이 도주하려고 하는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L의 목과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538』 피고인 A은 2018. 7. 28. 05:30 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모텔 307호 내에서, 피해자 O(29 세), P, Q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위 P, Q의 뺨을 때려 깨워, 이를 보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