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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28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7. 31.자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3차3750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