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08: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4-17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신사역방면에서 안세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1차선에는 마을버스가 유턴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2차선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U턴 하기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서일교통 마을버스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부딪치고, 다시 2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재규어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재규어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SM5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39세) 운전의 K 포터Ⅱ 화물자동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임은수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차 수리비 22,899,500원 등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