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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구단1196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경 주식회사 부쉬코리아에 입사하여 특수용접공(아르곤용접)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8. 15:30경 공장 내 진공탱크 아르곤 용접을 위하여 약 20kg 무게의 철재 베이스프레임 조각을 들어 올리는 순간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넘어져 2013. 10. 11.경 B정형외과에서 ’요추 염좌, 척추 분리증 요추 5번, 척추 전방 전위증‘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허리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것 같아 계속 근무하였으나 다시 허리통증과 하지 마비증세가 심해져 2013. 12. 2. 퇴사하였고, 그 뒤 2013. 12. 5. C의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2. 12. 13. D병원에서 ‘요추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급성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어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1.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되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급성파열)’(이하 위 추간판 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재해일 당시 뚜렷한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임상경과 상 퇴행성변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급격한 부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D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