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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31 2014가단549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8. 체결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대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영건설’이라 한다)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 체결하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12. 26.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A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312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피고 A은 대영건설과 연대하여 304,603,801원 및 그 중 304,600,891원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4. 2.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이 1998.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1. 29. 피고 A과 D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가 2007. 4. 18. 사망하자,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2013. 12. 2. 피고 A이 단독 명의로 변경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들의 합유로 2013. 11. 1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1981. 8. 29. 피고 A과 E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1. 21. 피고 B이 피고 A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제1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이고, 피고 A은 사실상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