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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5나4558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2014. 6.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친오빠이다.

피고는 G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3. 12.경 삼성서울병원에서 담낭암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4. 5. 17.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리새마을금고에 망인 명의로 합계 5,000만 원의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 망인은 2014. 6. 11. 병원 응급차를 타고 구리새마을금고 수평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날 망인 명의의 구리새마을금고 D 계좌(이하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라 한다)에 합계 50,014,026원 14,026원은 이 사건 정기예금 해지 당시의 이자이다.

을 입금하였다.

E F E

라.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매(수표번호 H~I)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출금하였다.

이후 이 사건 금원은 2014. 6. 25. 피고의 아들 J 피고와 법률상 배우자 G 사이의 자녀이다.

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망인은 2014. 6. 23.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4. 6. 25. 사망하였고, 형제자매인 원고와 K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바. K은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불법으로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반환청구권 일체를 2014. 8. 29.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K은 2014. 9.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구리새마을금고에 대한 2014. 11. 24.자 및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