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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41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0:30경 인천 부평구 B원룸 209호에서 C(여, 16세)로 하여금 본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