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0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3:32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 방 3 층 남자 수면 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꺼낸 다음 그 곳 라커룸에 있던 피해자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BADBOY 제품) 반 지갑 1개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 방 탈의실에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전이 긴 하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사기, 횡령, 업무상 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액수가 거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