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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5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입주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0:26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이 연체되어 출구 차단기가 열리지 아니하자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무단주차하고 그냥 가버려 위력으로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