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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3.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위 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라마다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아 그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