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피고 A, 선정자 C, D, 피고(선정당사자)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조치원상호신용금고(이하 ‘조치원금고’라고 한다)로부터 1997. 5. 31. 3억 원, 1997. 6. 30.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정리금융공사는 2002. 9. 30. 및 2004. 7. 9.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2004. 7. 9. 망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06. 5. 2.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06차32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6. 5. 9. “망인은 정리금융공사에게 1,271,082,048원 및 그 중 464,309,179원에 대하여 200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06. 6. 2. 망인에게 송달되어 2006. 6.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정리금융공사는 2007. 4. 3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밀양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고, 밀양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으며 2011. 1. 6. 정리금융공사 및 밀양상호저축은행은 E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는 당시 E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었다. 한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망인에게 2011. 2. 8. 승계집행문 등본이 송달되었다). 라.
망인은 2013. 10. 30.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피고들은 모두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112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8. 10.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